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이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씨는 2020년 7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당국이 이를 거절했다. 대법원 판결은 LA 총영사관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씨는 한국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이유


1심은 LA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판단은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이 사건의 법령 적용·해석에 있어 유씨가 비자 발급을 신청한 시점인 2015년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외교당국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가수 유승준이 4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다.
유승준(영문명 스티브 승준 유)은 1976년 12월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태어났다. 올해 만 43세.
만 12세 당시 가족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로 이민을 떠나 미국 영주권자가 됐다.
1997년 한국 가요계에 데뷔, 타이틀곡 '가위'로 가요 순위 1위를 석권했다. 국내에서 총 6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해 2001년까지 인기를 누렸다.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이유
군 입대 의사를 밝혔던 그는 2002년 입대가 확정되자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2일자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됐다.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의 부고를 듣고 문상을 위해 한국에 입국을 신청해 제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으며 27일 밤 미국으로 돌아갔다. 현재까지 입국금지는 풀리지 않은 상태다.
2004년 9월 25일 미국에서 오유선 씨와 결혼해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배우와 가수로 활동 중이다.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