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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나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나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법관 생활을 하면서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57분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어깨와 마음이 무겁다"며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장 자리를 한 차례 고사한 뒤 수락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중책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나라와 국민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떨리는 마음"이라고 대답했다.

사법부 신뢰를 위한 우선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법부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정해진 법(진리)이 따로 없다는 뜻의 '무유정법(無有正法)'을 언급하며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6개월 만에 퇴임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기간이 문제가 아니며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안철상 권한대행과 면담을 마치면 청문회 준비팀이 꾸려진다. 준비팀은 전례대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1명, 심의관급 판사 3명을 포함하는 규모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가 고향이며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인 70세가 되기 때문에 취임하더라도 6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3년6개월 만에 퇴임해야 한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 방문에 앞서 예고 없이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대법원장 취임 당일 현충원을 방문하는 전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썼다. 안민정법은 2020년 대법관을 퇴임한 조 후보자가 재임기념으로 낸 문집 제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 또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지명한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성향 법관으로 꼽힌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대구지법, 서울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이후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해왔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밖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정당성을 심리한 2019년 11월 전합 판결에서도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건넨 지난 정권 청와대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기도 했다.

△1957년 경북 경주 △경북고·서울대 △사법연수원 13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 △대법관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